ㅇ바로 이웃한 부지와 점용면적은 동일한데 점용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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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점용료의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점용료의 산출식에 따라 점용료 산출
*점용료의 산출식 : 점용면적(㎡) x 점용부지 인접지번의 평균공시지가 x 0.025(법정요율)

2. 산출된 점용료에서 전년 점용료 대비 증가율에 따라 조정산식 적용
*조정산식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4(점용료의 조정)의 별표3(붙임참조)
*증가원인 : 인접지번의 평균공시지가의 상승

따라서 동일한 점용면적에 인접지번의 평균공시지가가 같다고 하더라도 허가년도가 다르다면 조정산식에 의해 점용료가 조정되어 점용료가 다르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540-23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41조 (점용료의 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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