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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도부지내 농작물 재배 가능 여부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4일
0
투표
- 폐도부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도로점용
도로점용허가
농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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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4일
익명
님
0
투표
- 점용하고자 하는 구역이 현 도로와 별도로 분리되어 도로구역 지정이 해제된 폐도부지라면 도로법을 적용한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고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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