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도부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1 답변

0 투표
- 점용하고자 하는 구역이 현 도로와 별도로 분리되어 도로구역 지정이 해제된 폐도부지라면 도로법을 적용한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고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