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사전확인 신청제도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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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도로점용 사전확인 신청제도란 도로법 제38조 및 동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내에서 점용 및 진.출입로 연결 등 다양한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 등을 허가신청 전에 약식으로 검토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설계비 등)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사전확인제 신청시 아래와 같은 간단한 구비 서류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연결) 계획서(내용:점용목적, 시설종류, 규모, 연락처 등)
2) 점용 신청지 지적도
3) 점용장소 확인이 가능한 사진 등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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