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판을 국도의 도로표지판에 설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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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법」에 의한 도로명판의 경우 글씨크기가 도로표지에 비해 상당히 작아 도로안내표지와 같이 설치되는 경우 글씨크기의 상이로 인해 주행 중 도로이용자가 표지판독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도로표지규칙상 도로명표지에 의한 도로명의 안내는 도로표지규칙 제3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한하여 방향표지만 상단에 도로명판을 부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540-23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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