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보행자 시설물이라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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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보행시설물'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시설물을 말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3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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