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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에 도로점용 허가 가능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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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로 설계 시공되는 국도에 주유소를 설치 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점용
자동차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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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4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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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는 교통의 현저한 폭증 등으로 인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는 도로 또는 도로의 일정 구간에 대하여 일반교통용 도로이외에 별도의 도로를 지정하여 차량의 신속한 주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도로의건설계획시 검토된 시설이외의 시설은 원칙적으로 설치가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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