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각정리만으로 가능한 주택, 농어촌 소규모 시설 등의 변속차로 포장은 본선과 동일한 재료로 포장하여야 하나요?
즉 본선이 아스콘 포장일 경우 변속차로도 꼭 아스콘 포장으로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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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포장구조(두께 및 강도 등)가 본선과 동일한 경우에는 가각정리의 변속차로 포장은 아스콘 또는 콘크리트 포장이 가능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우리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540-23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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