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10%)을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영리법인 또는 영리목적의 개인사업자 일 것
2. 다음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업종관계 없음)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등
3. 상시근로자 수 및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54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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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