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공장 등을 진입하는 보차도에 대하여 도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나 본 도로가 미보상 사유지인 경우 도로점용료를 부고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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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17조의규정에 의한 노선인정공고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한 후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재산의 보상문제와는 별개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540-23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41조 (점용료의 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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