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요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한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인 시간당 5,210원을 받는 기준으로 1일당 37,512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상한액 현재 1일 4만원 입니다.
현재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이것에 대해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개정안을 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