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카톡에 올리고, 학생들의 폭언은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에 학교에서는 사안 조사를 하고,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학교에서는 자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하여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귀 자녀가 학교폭력(왕따, 언어폭력 등)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인성건강과 (☎ 063-45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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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