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o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관련 별표1의3 비고 제2호에서 가. 평균경사도는 수치지형도(축적 1/5,000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다만,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측량을 하여 수치지형도를 적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나. 평균경사도 측정을 위한 격자는 10m×10m의 크기로 설정하고, 격자의 시점은 측정대상지의 서쪽 경계 접선과 북쪽 경계 접선의 교점으로 한다. 다. 수치지형도에 공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규칙삼각망을 생성한 후 격자 내 삼각면의 경사도에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측정대상지의 평균경사도를 산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은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개발정도,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산지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의 형질변경 후 복구한 지역인 경우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측량을 하여 수치지형도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평균경사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나, 불법으로 훼손한 후 복구한 지역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신청하는 지역을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시군의 관련부서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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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