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밤나무 등 식재 목적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44조 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입목벌채를 허가를 받아 벌채를 시행한 곳입니다.

질의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벌채허가를 받아 벌채를 시행한 것이 같은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산림사업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0 투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입목벌채는 동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의2에서 정한 “산림사업”에 해당 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목재생산과 (☎ 042-481-8881)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