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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허가에 따른 벌채가 산림사업인지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4일
0
투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밤나무 등 식재 목적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44조 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입목벌채를 허가를 받아 벌채를 시행한 곳입니다.
질의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벌채허가를 받아 벌채를 시행한 것이 같은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산림사업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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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4일
익명
님
0
투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입목벌채는 동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의2에서 정한 “산림사업”에 해당 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목재생산과
(☎ 042-481-8881)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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