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어떤 업태와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요??
<답변1> 경영지도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신 경우
-업태 : 서비스업, 종목 : 경영컨설팅업(업종코드 741400)
<답변2> 경영지도사로 등록되어 있으신 경우
-업태 : 서비스업, 종목 : 경영컨설팅업(업종코드 741401)
*참고사항- 경영지도사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경영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중소기업청에 경영지도사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함.
(질문2) 사업자 등록시 준비서류는 무엇인지요??
< 답변2-1> 경영지도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신 경우
1.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경우만 해당)
2.신분증(주민등록등,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
<답변 2-2> 경영지도사로 등록되어 있으신 경우
1.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경우만 해당)
2.신분증(주민등록등,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
3.경영지도사 등록필증 사본
(질문3)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요??
<답변 3-1> 경영지도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신 경우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납세자가 선택)로 등록이 가능
<답변 3-2> 경영지도사로 등록되어 있으신 경우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로 등록이 가능
<참고사항>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일반과세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으며 매출시 자신이 낼 부가가치세액보다 매입시 자신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더 많은 경우 환급도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그렇지 못한 점이 다르오니, 사업상 어떤 과세유형을 선택할 것인지 사전에 검토하신 뒤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질문4) 사업자 등록시 영문으로도 등록이 가능한지요??
<답변4>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상호만 영문으로 기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글로 교부되는 사업자등록증에도 납세자가 신청한 영문상호만 표기되고 나머지 항목들은 한글로 표시되어 교부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과 별도로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명은 모든 항목을 한글과 영문 두가지 언어로 함께 표기하여 발급해드리오니 사업에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논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730-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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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