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에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을 하고 있는 영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추가하고자 하여 건축법을 검토하던 중 300㎡이상의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현재 영업장은 4층임)에는 피난계단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하여 건축법에 저촉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현재 이 PC방에는 휴게음식점도 일부가 등록되어 있어,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에 대해 문의가 들어온 터라 기존에 등록되어있는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은 폐업신고를 하고 휴게음식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등록이 가능하다면, 복합유통계임제공업 등록시 기존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 폐업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