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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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기금은 '13.3월에 설립된 후, 13.4.22~'13.10.30일까지 개별신청 접수를 받아 채무조정을 진행하였으며, 이후에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일괄 매입한 채권의 채무자에게 개별 안내를 통해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현재 개별신청 불가)   (개황)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희망모아유동화전문회사 포함)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음   (지원내용) 채무관계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연체이자 전액 및 원금의 30%까지 감면   ◦ 특수채무관계자(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의 경우, 채무조정채권액의 20~30% 추가 감면   1년 이상 성실상환 중인 채무자가 잔여 채무를 일시 상환하는 경우, 상환시점에 따라 잔여 채무액의 10~15% 추가 감면   (상환방법) 채무자의 상환능력 및 경제적 여건에 따라 최장 8년 범위 내에서 분할상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년까지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실직자, 장기입원자,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일정 요건 하에 상환유예 가능   (문의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1397),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지원희망모아(☎1588-3570), 서민금융나들목(홈페이지 www.hopenet.or.kr)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과 (☎ 02-2156-9477)
    추가문의처 :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 (☎ 1397)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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