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표조사와 벌목만 한경우에 복구의무면제를 받을 수 있는 지

1 답변

0 투표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호에 "산림청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와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절토 성토 비탈면 등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문화재지표조사 및 벌목만 한 경우에는 지목변경대상이 되지 않으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지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받은 면적중 일부만 복구의무면제가 불가하고 전체 면적에 대하여 절토 성토 등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에 복구의무면제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296)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