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 면허가 있다면 방사선 쪽으로 의정장교 임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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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육군 인사사령부 인력획득계획과 민원업무 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방사선사 면허소지자 전문사관(의정장교) 지원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문사관(의정장교) 지원자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계열학과 전공 학사학위 이상 취득(예정)자로 병원행정사, 물리치료사, 약사 자격증 소지자(남, 여)가 한해 지원자격이 됩니다.
물리차료사의 경우는 3년제 물리치료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둘째, 결론적으로 방사선사 면허를 보유하셨어도 전문사관(의정장교) 지원은 제한됩니다.

 끝으로 육군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전문사관선발장교 ☎042-550-7142번이나 육군모집 대표전화 ☎1588-6953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p / s : 육군모집 관련 내용은 육군모집 홈페이지의 질의응답란을 이용하시거나 상담전화로 문의할 경우 신속하고 많은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인사사령부 인력획득지원처 인력획득계획홍보과 (☎ 042-551-5002)
    관련법령 :
군인사법제9조(임용) 
군인사법제10조(결격사유 등) 
군인사법제11조(장교의 임용) 
군인사법제15조(임용연령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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