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기록부 수상 기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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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기부에 대외상은 기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학교 이사장상이 대외 상에 해당 되는건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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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상이라 함은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장이 수여한 상을 의미합니다.

학교장이외의 상은 모두 교외상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의 이사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부모회 회장 등이 수여한 상 등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초등교육지원과 (☎ 070-7099-2158)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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