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실입니다.
질의하신 "입찰비리 제보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은 "방위사업청 중앙조달"과 "국방부 부대조달"로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입찰비리(부패행위)의 주체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방위사업청 중앙조달 관련 비리 제보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http://www.dapa.go.kr)의 부정/불공정비리신고를 이용하시거나, 감사관 직통메일([email protected])로 제보하시면 신분노출의 우려없이 부패행위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익명(차명,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는 별도처리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방위사업청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② 국방부 또는 군부대의 부대조달 관련 비리 제보는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 국방민원 - 부정ㆍ비리 신고센터를 이용하시면 국방부 자체규정에 따라 접수 및 처리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실(02-2079-615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감사관 공직감사담당관 (☎ 02-2079-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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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