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전투기사업팀입니다.
지난 3.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방부 장관)에서 국가 안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F-X사업의 구매 대상기종으로 록히드마틴 사의 F-35A 전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F-35A 항공기는 현재 개발단계에 있으며, 2017년을 전후해서 미 공군의 초도 전력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F-35A 항공기를 도입하는 시점에는 항공기 성능이 이미 검증된 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미국 정부와 대외군사판매 방식(FMS, Foreign Military Sales)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F-X사업의 계약은 F-35A 항공기의 안전 및 기타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FMS : 미국 정부가 정부 대 정부 간의 거래 형태로 무기체계 등을 우방국에 판매하는 제도
앞으로 방위사업청에서 우리 공군의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F-35A 항공기를 도입할 예정이며, 절충교역을 통해 관련 분야 핵심기술을 획득하는 등 국익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절충교역 : 국제 무기거래에서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구매하는 국가에 대해 기술 이전이나 부품 발주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일종의 조건부 무역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전투기사업팀(02-2079-591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항공기사업부 전투기사업팀 (☎ 02-2079-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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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방위사업법제11조(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