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가기관과 계약체결하여 진행중인 공사(지하차도)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격심사 대상공사(토목공사업)
2. 내역입찰대상공사(산출내역서 첨부)
3. 장기계속공사
4. 전자입찰대상공사
상기 공사의 발주설계 부분 중 구조물공의 복공판 수량이 필요 수량의 절반만 반영되어 철거 후 재사용으로 설계되었으나 지하구조물 공사 및 차량통행로 확보문제의 여건상 철거 후 재사용이 불가한 실정이나 발주처에서는 설계반영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2조의 2"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사료되는데 바쁘시겠지만 명확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조건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처럼 구체적인 경우가 동 회계예규 제20조가 규정한 설계변경 사유중에 해당되는지와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는 계약문서 및 관련법령 등과 설계서 변경의 귀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