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조건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처럼 구체적인 경우가 동 회계예규 제20조가 규정한 설계변경 사유중에 해당되는지와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는 계약문서 및 관련법령 등과 설계서 변경의 귀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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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