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주성분이 생동 대상 성분인 A품목을 생동시험이 아닌 임상시험으로 진행하여 자사제조 품목으로 허가 득하였습니다. 자사제조를 전공정 위탁생산으로 완제 제조원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탁사는 본 제제에 대한 생동 품목허가가 없습니다. 당사는 단지 수탁사의 생산설비 만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원료약품분량, 제조방법 모두 변경사항 없으며, 완제 제조원만 전공정 위탁으로 변경할 것입니다. 이 경우
1) 자사제조에서 전공정 위탁으로 완제 제조원 변경 시, 비교용출시험 대상인지 아니면 생동시험 대상인지요?
2) 동등성시험 시, 대조약으로 A품목과 공고된 생동대조약 모두 사용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