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저작물로 보호(법 제2조제1호)하고 있는 바, 특정 기업에서 타사의 로고를 베끼지 아니하고 기업 나름대로의 독창성을 발휘하여 만든 로고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전송권·배포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해당 저작물을 복제·전송·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5조의3)에 해당할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하므로, 로고를 이용할 경우 어떠한 목적·방법·범위 등으로 이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단순히 홈페이지에 타사의 로고를 게시하는 것이라면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즉, 허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 044-203-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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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저작권법제16조(복제권) |
저작권법제18조(공중송신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