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형이 교도소에 있습니다. S-3급입니다.

이번 5월에 S-1 S-2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S-3 도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족만남의 날을 할수있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들에게도 가족이있고 사기를 북돋아주고 성격이 불같은 사람도 가족을 만나게되면
불같은 성격도 조금 위로가 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급수가 좋지 않아도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면 한단계 좋은 급수를 받을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열심히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S-3도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할수 있도록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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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입니다.

귀하가 쓰신 글은 잘 읽어보았으며, ㅇㅇ교도소에서 시행하는 5월 가족만남의 날 행사에 S-3 급인 ㅇㅇㅇ씨가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가족만남의 날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도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ㅇㅇ교도소에 문의해 본 결과, ㅇㅇ교도소는 개방처우급(S1) 및 완화경비처우급(S2) 수형자들이 많은 사정 등으로 인해 이번 5월 가족만남의 날 행사에는 S1, S2급 수형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행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경비처우급(S3)인 ㅇㅇㅇ씨는 아쉽게도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ㅇㅇㅇ씨가 앞으로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가족만남의 날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ㅇㅇㅇ씨가 보다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가족만남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해당 교도소 사회복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온의 변화가 심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사회복귀과 (☎ 02-2110-3419)
    관련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9조(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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