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입니다.
귀하가 쓰신 글은 잘 읽어보았으며, ㅇㅇ교도소에서 시행하는 5월 가족만남의 날 행사에 S-3 급인 ㅇㅇㅇ씨가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가족만남의 날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도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ㅇㅇ교도소에 문의해 본 결과, ㅇㅇ교도소는 개방처우급(S1) 및 완화경비처우급(S2) 수형자들이 많은 사정 등으로 인해 이번 5월 가족만남의 날 행사에는 S1, S2급 수형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행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경비처우급(S3)인 ㅇㅇㅇ씨는 아쉽게도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ㅇㅇㅇ씨가 앞으로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가족만남의 날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ㅇㅇㅇ씨가 보다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가족만남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해당 교도소 사회복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온의 변화가 심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사회복귀과 (☎ 02-2110-3419)
|
관련법령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9조(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