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정거장공사 일괄입찰구간(T/K)의 상수도및 오수 원인자 분담금을 발주처에서 시공사가 납부토록 요구하고 있어 납부 코져합니다.
3. 당 현장의 정거장 설비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면 계약금액이 감액이 되는 현장입니다.
4. 이경우 납부한 시설 분담금에 대하여 당초 계약금액에는 누락되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5항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서 당초 계약 금액내에서 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