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정거장공사 일괄입찰구간(T/K)의 상수도및 오수 원인자 분담금을 발주처에서 시공사가 납부토록 요구하고 있어 납부 코져합니다.

3. 당 현장의 정거장 설비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면 계약금액이 감액이 되는 현장입니다.

4. 이경우 납부한 시설 분담금에 대하여 당초 계약금액에는 누락되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5항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서 당초 계약 금액내에서 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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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란 도면,시방서,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작성.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한 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조정시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비나 부담금이 산출내역서에만 계상되어야 하고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는 계상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동 비용이나 부담금이 산출내역서에 누락된 경우(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되, 이 경우는(설계도면의 변경에는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설계도면의 변경으로 인한 공사물량의 증.감변경(설계변경)은 이루어 지지 아니할 것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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