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의 경우「공무원보수규정」제15(승급기간의 특례)에 따라 복직일에 육아휴직기간(자년당 1년, 셋째 자녀부터는 최대3년까지)을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며, 동 규정 제9조에 의해 복직일에 재획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정 제13조제4항에 의하면,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승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승급제한사유 없이 계속 근무하였을 때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시 : 2013년도 6.23 육아휴직자가 당시 2014.7.1자 승급예정이었으나, 2014년도 6.23일 복직일에 재획정에 따라 승급이 이루어진 경우는 승급시킬수가 없음(정상적인 근무를 하였다면 7.1자로 승급을 해야 되기 때문임)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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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