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끝 두 자리가 01인 간행물을 제외한 모든 간행물은 연속간행물이므로, 한번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간행물의 제목이나 발간주기, 기관명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같은 번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발간등록번호는 다시 부여받지 않더라도, 다음 호 간행물이 발간되면 국가기록원으로 3부씩 송부해 주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 사회기록관리과 (☎ 031-750-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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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간행물의 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