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안벽공사 중 뒷채움사석과 관련하여,
현재 인근석산(설계서에 명시된 견적업체)의 민원으로 인해 시민사석을 반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사는 시민사석에 대해 사석공급원 승인서(품질시험결과서)를 제출하여 시공사 및 감리단의 승인을 득하여 시민사석을 반입하였으나, 현재 인근석산에서 자기내 사석을 반입하지 않고 시민사석을 반입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을 재기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설계서에 명시된 석산 외 시민사석을 반입하였을 시 당사 및 당현장에 어떤문제(법적)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