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고 있는 자이며, “재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있거나 5년이상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자(대부기간이 5입니다.
따라서 동생 소유의 임야를 임대하여 황칠나무를 3,000제곱미터(약 1,000정도) 이상를 재배하고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임대차에 대한 공적 증빙이 가능해야 함)
현재 두곳을 합산하여 황칠나무 재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 등 공적 증빙이 가능할 경우 신청이 가능 합니다.(개인간의 임의 계약서가 아닌 공적 증빙이 가능한 임대차 계약서)
나무 식재는 보통 1평당 1본을 식재를 기준으로 1,000평에는 1,000본을 식재하며, 밀식재일 경우 1,500본 이상도 가능합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임업후계자 선발, 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으로 동일하며, 임업후계자 선정 요건에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 연중 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 (☎ 042-481-4193)
|
관련법령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