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현지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석사를 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아스포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조사해보니 브라질은 아직 가입국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대학원 측에서는 영사확인 혹은 재외교육기관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정보가 없어서 그런데 이곳 주 브라질 한국대사관에서 하는 업무인지 아니면 주한 브라질 대사관에서 하는 업무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하는 업무라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정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주브라질 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브라질대학졸업 서류에 대한 재외공관의 공증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브라질은 아포스티유협약국이 아니므로 현지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오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라질리아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상파울루총영사관은 브라질의 대학졸업 서류에 대해 바로 영사확인을 하지는 않고, 브라질 외교부의 확인을 거친 문서에 대해서만 영사확인을 해드립니다. 브라질 외교부의 영사확인은 현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브라질 대학 학적서류에 국내 대학측이 요구하는 영사확인을 받고자 하시면 현지 공증인의 공증, 브라질 외교부의 확인, 브라질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주브라질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주상파울루 대한민국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순서대로 거쳐야 합니다. 

대사관에 영사확인을 신청할 때 구비서류와 수수료 등은 대사관 홈페이지의 다음 사이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http://bra-brasilia.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4081&seqno=900230&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재외교육기관확인서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아님을 참고하십시오.

위의 설명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브라질 대한민국대사관 드림

    담당부서 : 외교부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0000-000)
    관련법령 :
재외공관 공증법제30조(문서의 확인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