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민원접수업무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처분 대상자의 부모가 진정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처분 당사자 본인이 제출한 민원이 아니므로 당해 진정민원에 대하여 처분 당사자가 직접 민원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닏까! 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아닌 단순 진정 민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민원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진정 민원은 개인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특정 처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원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인 요건에 부합한다면 민원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답변 작성시 가족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사항이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처분 당사자가 직접 민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센터[crm.mospa.go.kr>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질의하여 주시거나 민원제도과(02-2100-3467)로 연락주십시요.   여름철 건강유의하시고 늘 댁내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민원제도과 (☎ 02-2100-3467)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