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를 도서구입비로 제한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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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도서구입비로 공제대상을 제한하여 학교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 종전 ; (학교구입) 도서 + 기타교재 구입비,  (학교외 구입) 도서구입비

 

□ 개정 ; (학교구입) 도서 구입비,   (학교외 구입) 도서구입비

 

[적용시기] ; 2014년 1월 1일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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