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도서구입비로 공제대상을 제한하여 학교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 종전 ; (학교구입) 도서 + 기타교재 구입비, (학교외 구입) 도서구입비
□ 개정 ; (학교구입) 도서 구입비, (학교외 구입) 도서구입비
[적용시기] ; 2014년 1월 1일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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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