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지가공시제도는 매년 토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일반적으로 토지거래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을 부과하기 위하여 지가를 산정 할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고,
-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입은 특별한 손실(소유권의 상실
이나 사용의 제한 등)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 서로 상이합니다.
-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해 희생된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는 적정한 가격평가에 의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여
이를 위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는 보상가격 산정시 '국가에서 공인한 감정
평가사(2인이상)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제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평가· 결정하도록 있으므로
과세 등을 목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일괄 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 제도의 근본적 취지나 결정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므로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5-740-26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74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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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