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산정시 인접토지 중 공시지가가 있는 토지가 한 필지 밖에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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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발전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점용료 산정 규정에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하고,

이 때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각 필지별 지가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접한 토지가 한 필지로 유일할 경우에는 해당 필지의 가격으로만 산정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전화 055-740-26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740-269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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