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도로상의 신호등 관리기관은 도로의 종류에 상관없이 해당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도로교통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이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전화 055-941-067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 055-941-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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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