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류.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류.
다. 기타 국도의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 및 시험기계류.
라. "가" 및 "나" 목의 기계류에 부속되어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는 부수장치류.
마. 운행제한(과적)차량의 단속에 사용되는 계측기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5-740-265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740-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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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