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 잘못으로 인한 피해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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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공 시설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하여 국가배상제도란 것이 있어,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가배상제도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하여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적정한 배상을 하여주는 제도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배상심의회, 각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지구배상심의회를 두고, 군인 또는 군무원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배상심의회, 각 군부대에 지구배상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지,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10조,제12조)
따라서 국가배상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관할지구배상심의회에 신청서와 함께 피해유형
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가배상법시행령 제17조)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차량·군용차량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2)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3) 군작전훈련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4) 공무원, 군인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5) 주한 미군인의 불법행위나 미군용차량 등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등
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5-740-264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740-26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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