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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6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어민이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
법 제78조제6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 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 가계지출비 및 농업기본통계조사의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를 말한다.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연간전국평균 가계지출비÷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이주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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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