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상액의 산정절차(법 제68조, 영 제28조, 규칙 제16조, 제17조)
가. 감정평가업자 선정(법 제68조)
- 사업시행자가 2명 선정
-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1명 선정
나. 토지소유자 추천요건(영 제28조)
- 요건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
- 기한 : 열람기간 만료후 30일
다. 감정평가서 심사제도(규칙 제16조)
- 감정평가사 1인 이상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자에게 성실한 심사의무를 부여(평가의 적정성 제고)
- 심사자는 평가서의 위산 오기, 평가액의 타당성 등을 심사
라. 평가후 1년 경과시 재평가(규칙 제17조)
- 재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재평가액이 낮을 수도 있음)
마. 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 다른 평가업자가 재평가
- 평가내역 및 당해 감정평가업자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 (국토해양부장관은 적법여부 조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5-740-26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74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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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