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적용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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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을 체결한지 20일이 되었는데 선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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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발주처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중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2200.04-159-18, 2011.5.13)> 제10장 선금 지급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3-540-23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고금관리법 제26조 (선급과 개산급)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선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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