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부담금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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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자산을 취득한 후 공사부담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제 37조 제1항]

 

[적용시기] : 2014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취득하는분부터 적용합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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