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월세 소득공제 특례확대 : 월세지급액의 60% 소득공제(공제한도 연 500만원)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에 한함)
[적용시기] : 2013년 8월 13일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013.8.13~2013.12.31. 지급분은 공제율 50%, 공제한도 300만원)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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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