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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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월세 소득공제 특례확대 : 월세지급액의 60% 소득공제(공제한도 연 500만원)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에 한함)

 

[적용시기] : 2013년 8월 13일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013.8.13~2013.12.31. 지급분은 공제율 50%, 공제한도 300만원)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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