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의 행정소송에 있어 이의재결 임의주의 채택(법 제83조,제85조)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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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이의재결 임의주의
- 토지수용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가능
- 토지수용의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1.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
- 재결서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2.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소송 가능

나.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피고
- 소송제기인이 토지소유자인 경우
1.사업시행자(단독피고)
- 소송제기인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2.토지소유자(단독피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5-740-26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740-26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이의의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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