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초등교육과-7344(2014.05.08.)호 초등 4학년 과학교과 수업 보충자료 보급 안내에 따른 과학교과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당부드린 공문을 보신 줄 알고 있습니다.
공문에 보충학습을 해야 하는 학기와 대상단원이 제시되어 있으니 단위학급 교육과정 운영 시기에 맞게 재구성하시어 운영하시면 됩니다.
보충자료는 반드시 1학기에 주어진 단원은 1학기에 2학기에 주어진 단원은 2학기에 보충 수업을 해주셔야 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학습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 055-26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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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