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형(300만원)처벌 받은 사실로 퇴직교원 정부포상에서 제외 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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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포상업무지침 상 퇴직공무원의 경우 재직 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는 포상추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인 경우 재직 중 3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처분이 2회이하이더라도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자는 추천이 제외됩니다.

○ 해당 지침은 상훈법령에 따라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고 통일적 기준 및 공정성 확보 등 정부포상 업무의 합리적인 계획 및 집행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640025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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