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방기술품질원 기술융복합실입니다.
먼저 "업체 생산능력 확인절차"는 방위사업청 예규 제106호(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및 국방기술품질원 국방품질경영업무규정 제15장(업체 생산능력 확인업무)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1. 어느 기관 조사원들이 실사를 하나요?
⇒ 업체 생산능력 확인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2명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② 조사원들이 실사 중 생산능력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하며, 기준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 생산능력 확인은 당해 연도에 확정된 “업체 생산능력 확인 기준서”에 의거,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준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업체 생산능력 확인 기준서”에 명시된 생산·검사설비 보유 및 기술자격, 추가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복지류 : “업체 생산능력 확인 기준서(기준서번호:10-15)” 적용
③ 조사원들의 실사 시 업체 쪽에서 준비해야 할 행정적 서류(생산·검사설비 관련 및 기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업체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설비 관리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④ 생산설비와 검사설비 등이 업체 주소지와 다른 지역 및 장소에 흩어져 있어도 확인 및 실사 시 불합격되지는 않나요?
(ex. 제직과 염색 설비는 부산에 있고 가공설비는 충북 음성이 있을 경우)
⇒ 공장 주소지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 공장에서 보유(또는 임차)하고 있는 장비들은 신청업체가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각 공장 모두 신청업체에서 보유(또는 임차)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⑤ 생산설비와 검사설비는 지정된 기계의 종류를 보유해야 하나요? 아니면 업체 임의의 일반적인 기계 설비면 가능한가요?
⇒ “업체 생산능력 확인 기준서”에 명시된 적용규격을 충족하는 생산 및 시험설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 제품생산(제작) 및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제원(용량, 정밀도 등)을 갖는 설비
⑥ 불합격되는 사례는 무엇 때문인가요?
⇒ “업체 생산능력 확인 기준서”에 명시된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불일치(불합격) 처리됩니다.
- 신청한 공장이 신청업체가 보유(또는 임차)한 공장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 보유하고 있는 설비가 신청업체가 보유(또는 임차)한 설비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 기준서 상의 생산 및 검사설비 미 보유
- 기준서 상의 기술자격 및 추가기준 미 충족 (정복지류 해당없음 / '13년 기준)
- 보유하고 있는 생산 및 시험설비가 적용규격 제품 생산 및 시험에 부적절한 시설일 경우 미 보유로 판정
- 생산 및 시험설비가 가동되지 않을 경우 해당설비 미 보유로 판정 (실사 시 운용 가능한 설비이여야 함)
- 시제품 확인 결과 적용규격 불일치(정복지류 해당없음 / '13년 기준) 등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기술품질원 기술융복합실(02-961-143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감사관 공직감사담당관 (☎ 02-961-1431)
|
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