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복지류19종에 대한 입찰참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찰후 순위에 따라 업체 생산능력 확인 기준서(기준서번호 10-15)에 따른 실사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준서에 따른 조사원들의 실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피업체쪽에서 기준에 합격하기 위해 준비해야되는 서류와 설비등은 어떤것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질의내용
1. 어느 기관 조사원들이 실사를 하나요?
2. 조사원들이 실사중 생산능력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하며 기준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3. 조사원들의 실사 시 업체 쪽에서 준비해야할 행정적 서류(생산,검사설비와 관련 및 기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4. 생산설비와 검사설비 등이 업체 주소지와 다른 지역 및 장소에 흩어져 있어도 확인 및 실사시 불합격되지는 않나요?(ex 제직과 염색 설비는 부산에 있고 가공설비는 충북 음성이 있을 경우)
5. 생산설비와 검사설비는 지정된 기계의 종류를 보유해야 하나요? 아니면 업체 임의의 일반적인 기계 설비면 가능한가요?
6. 불합격되는 사례는 무엇 때문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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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방기술품질원 기술융복합실입니다.

먼저 "업체 생산능력 확인절차"는 방위사업청 예규 제106호(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및 국방기술품질원 국방품질경영업무규정 제15장(업체 생산능력 확인업무)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1. 어느 기관 조사원들이 실사를 하나요?
⇒ 업체 생산능력 확인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2명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② 조사원들이 실사 중 생산능력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하며, 기준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 생산능력 확인은 당해 연도에 확정된 “업체 생산능력 확인 기준서”에 의거,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준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업체 생산능력 확인 기준서”에 명시된 생산·검사설비 보유 및 기술자격, 추가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복지류 : “업체 생산능력 확인 기준서(기준서번호:10-15)” 적용

③ 조사원들의 실사 시 업체 쪽에서 준비해야 할 행정적 서류(생산·검사설비 관련 및 기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업체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설비 관리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④ 생산설비와 검사설비 등이 업체 주소지와 다른 지역 및 장소에 흩어져 있어도 확인 및 실사 시 불합격되지는 않나요?
   (ex. 제직과 염색 설비는 부산에 있고 가공설비는 충북 음성이 있을 경우)
⇒ 공장 주소지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 공장에서 보유(또는 임차)하고 있는 장비들은 신청업체가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각 공장 모두 신청업체에서 보유(또는 임차)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⑤ 생산설비와 검사설비는 지정된 기계의 종류를 보유해야 하나요? 아니면 업체 임의의 일반적인 기계 설비면 가능한가요?
⇒ “업체 생산능력 확인 기준서”에 명시된 적용규격을 충족하는 생산 및 시험설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 제품생산(제작) 및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제원(용량, 정밀도 등)을 갖는 설비

⑥ 불합격되는 사례는 무엇 때문인가요?
⇒ “업체 생산능력 확인 기준서”에 명시된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불일치(불합격) 처리됩니다. 
   - 신청한 공장이 신청업체가 보유(또는 임차)한 공장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 보유하고 있는 설비가 신청업체가 보유(또는 임차)한 설비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 기준서 상의 생산 및 검사설비 미 보유 
   - 기준서 상의 기술자격 및 추가기준 미 충족 (정복지류 해당없음 / '13년 기준) 
   - 보유하고 있는 생산 및 시험설비가 적용규격 제품 생산 및 시험에 부적절한 시설일 경우 미 보유로 판정  
   - 생산 및 시험설비가 가동되지 않을 경우 해당설비 미 보유로 판정 (실사 시 운용 가능한 설비이여야 함) 
   - 시제품 확인 결과 적용규격 불일치(정복지류 해당없음 / '13년 기준) 등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기술품질원 기술융복합실(02-961-143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감사관 공직감사담당관 (☎ 02-961-1431)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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